학회소개학회소개학회장 인사말학회 연혁학회 활동조직 및 임원진지부 및 연구소학회규정학회소식공지사항지부학술자료실MOU체결Q&A학술행사학술대회연수회갤러리학술지논문검색논문투고논문규정연구윤리강령자격증자격증 소개상담사 검색자격 규정윤리강령윤리교육회원 회원가입안내회원소식자유게시판채용정보로그인
제 3장 자격검정 제 9조 (검정시기)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에 시행한다.) 제 10조 (자격검정 방법)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서류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3장 자격검정제 9조 (검정시기)‘(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에 시행한다.)제 10조 (자격검정 방법)‘(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자격검정은 자격심사(서류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제 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3장 자격검정제 9조 (검정시기)‘(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에 시행한다.)제 10조 (자격검정 방법)‘(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자격검정은 자격심사(서류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제 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