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 3장 자격검정

제 9조 (검정시기)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이 조항은 2017년 11월 변경되어 2018년 전반기에 시행한다.)
제 10조 (자격검정 방법)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서류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무시험 심사대상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5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