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규정 The Institute of Korean Arts Therapy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8조 (설치 및 목적)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19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6.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격규정에 명시된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교과목,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자격검정 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격취득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20조 (위원 구성 및 임기)
  1.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필기감독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3.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22조 (보칙)
  1. 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학회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본 자격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자격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자격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