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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8조 (설치 및 목적)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19조 (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규정에 명시된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교과목,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 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20조 (위원 구성 및 임기)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필기감독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22조 (보칙) 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학회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본 자격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자격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자격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제 18조 (설치 및 목적)(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제 19조 (기능)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규정에 명시된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교과목,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자격검정 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취득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제 20조 (위원 구성 및 임기)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필기감독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 21조 (회의)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제 22조 (보칙)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학회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한다.부칙본 자격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제 18조 (설치 및 목적)(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각 영역)심리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제 19조 (기능)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규정에 명시된 (각 영역)심리상담 관련 교과목, (각 영역)심리상담사 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자격검정 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취득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제 20조 (위원 구성 및 임기)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필기감독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 21조 (회의)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제 22조 (보칙)본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학회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한다.부칙본 자격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본 자격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